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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코스닥 상장사 22곳, 상반기 재무제표 '비적정'…상장폐지 사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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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상승, 원·달러 환율이 하락 출발한 7일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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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코스닥 상장사 22곳이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비적정 검토의견(부적정·한정·의견거절)'을 받았다.


14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인 코스닥 상장사 22곳이 이날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았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반기 검토의견 부적정·의견거절·한정은 관리종목 지정 사유로, 다음 보고서 제출에서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지난 분기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의 이유로 관리종목이 됐던 바른전자는 이날 제출한 반기보고서상 검토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회사측은 의견거절 사유에 대해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이라고 설명했다.


미래SCI, 디에스티, 에이아이비트, 센트럴바이오 등 7곳은 관리종목으로 새로 지정됐다. 기존 코스닥 관리종목 중 회계 관련 이슈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된 기업은 썬텍, 에이앤티앤, 라이트론, 에이씨티 등 15곳이었다.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도 이번 반기보고서에서 검토의견 '한정'을 받으면서 관리종목이 됐다.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어 비적정 의견을 받는 기업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퓨전데이타 등 8곳의 기업이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퓨전데이타의 경우 자본잠식률 50% 이상 및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의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로, 이번 반기보고서에서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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