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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가운데 이 지사가 취재진을 향해 심경을 전했다.
14일 이 지사는 법정 밖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구형은 1심 때처럼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나 변호인이나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충분한 증거들을 다 제출해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려보도록 하겠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법원 청사 앞에서 자리를 지키던 지지자 50여 명과 일일이 악수를 하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한편 검찰은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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