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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환경 규정 위반"…문제의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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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낙동강 발원지 근처에 아연을 만드는 석포 제련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환경 오염 문제로 여러 차례 행정 처분을 받았지만,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14일) 이 석포 제련소에 대한 조업 정지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설립된 지 49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을 멈춰야 합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해 2월, 영풍그룹의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준치의 6배가 넘는 불소 섞인 폐수를 흘려보내는 등 환경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제련소측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상북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신기선/영풍석포제련소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 우려는 됐지만 속 시원하게, 후련하게 오늘 좋은 판결을 듣고 갑니다. 정말 기쁘네요.]

이번 판결로 그 동안 기업의 이익에 가려졌던 시민의 환경권이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49년 전 설립된 아연 생산량 세계 4위의 석포제련소는 그동안 여러 번 환경문제를 일으켰습니다.

2013년, 유독물질인 바륨이 유출돼 개선명령을 받았고, 2014년에는 주변 공기와 흙에서 '이타이이타이 병'을 유발하는 카드뮴이 기준치 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상습적으로 조작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이 나무는 말라 죽었고, 물고기도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밭에서 거둔 대파에서도 중금속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조업정지 처분을 앞두고 있는 제철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박상욱 기자 , 이인수, 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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