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14년 4월 16일, 청와대에 있던 책임자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당시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면으로 11번에 걸쳐서 실시간 보고를 받았다고 했지요. 법원은 11번이라는 보고 횟수 자체를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시간 보고를 받았다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2014년 4월 16일에 20~30분 단위로 11차례 보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밝혀낸 것은 단 2번.
사고가 나고 4시간 30분 뒤와,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오늘(14일) 법원은 김 전 실장이 낸 답변서에서 실시간 보고는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논란이 될 것을 우려했다"며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속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를 전후해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황일지를 조작하거나, 관련 훈령을 마음대로 바꿨다는 의심을 받아왔지만, 고의성이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최고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신아람 기자 , 이주원,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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