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하고자 했다”고까지 했다. 그런데 고령이나 증거부족 등 이유로 집유 또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문서를 조작했고, 위법한 방법으로 수정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입증·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앞뒤가 맞는 판결인가. 이번 판결은 국민 생명권 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국가와 고위공무원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해 법관 상대 진정·청원 건수는 4600여건으로 역대 최대였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법원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도 사실로 드러난 마당이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의 근간도 흔들리게 된다. 아직 2심과 최종심이 남아 있다. 사법부는 법과 원칙, 상식에 맞는 판결로 깊어진 국민 불신에 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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