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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P2P법, 정무위 법안 소위 통과..."제도권 금융으로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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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P2P) 금융 업계의 숙원 사업인 법제화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하지만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받는 첫 걸음을 뗀 것이다.

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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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는 14일 법안 소위원회를 열어 P2P 대출을 규율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용자보호법'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계류돼있다.

해당 5건의 법률을 심사 및 조정해 P2P 대출의 정의 및 등록 절차, 차입자 정보 확인, 투자 정보 제공 등에의 대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최저자본금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위원회가 2월 개최한 P2P법 공청회 당시 논의 내용(최저자본금 10억원)보다는 낮아졌다. 금융회사 투자와 자기자금 대출(채권당 20%)을 허용했다. 자기자금 대출은 공청회에서 P2P업계가 강력히 요청한 안건 중 하나였다.

개인투자한도도 확대하지만 그 수치는 향후 금융위 시행령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외 투자자 보호 의무 및 내부통제 강화, 실명법·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 소위 문턱을 넘은 P2P금융법은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한다. 아직도 갈 길이 상당히 남아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가 P2P금융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2017년 7월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최초로 법안을 발의한 이후 2년 만에 법제화에 진전이 생겼다. 금융위에서도 법제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으나 국회 파행으로 통과 시기를 기약할 수 없었다.

유관 협회에서는 이번 소위 심사 결과를 대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P2P금융협회(회장 양태영)는 “아직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지만 P2P 산업이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받는 첫 걸음이 떼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초기부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애써주신 국회 정무위원과 금융위, 금감원 당국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위원장 김성준)는 “이번 법안에서 금융회사가 P2P금융에 대체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간 투자를 검토한 여러 금융회사의 투자가 본격화 될 것”이라며 “중금리대출이 보다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중금리대출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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