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전국진 부장판사)는 특경법상 횡령 및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송모(53) 전 이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송 전 이사장의 부인인 박모(51) 총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또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총장의 친동생이자 이 대학 직원인 박모(48)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7) 교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송 전 이사장 부부는 2016∼2017년 학교에서 제작한 동영상 강의를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에 되팔고, 계약직 직원을 거짓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교비 16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2016년부터 1년여 동안 겸임교수 채용 과정에서 16명을 상대로 차용증을 발급해 돈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1명당 2000만~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재학생들에게 범죄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데 송 전 이사장은 반성은커녕 뻔뻔한 자세로 시종일관 해왔다"며 “다만 배임수재로 취득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lk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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