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5시께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서부간선도로 위를 자신의 트럭으로 지나던 중 여자친구 A(34)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여자친구 A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차를 세우고 조수석에 있던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렸다. 또 A씨가 트럭에서 내려 도망치는데도 쫓아가 주먹을 휘둘렀다. A씨가 트럭에 실려 있던 프라이팬으로 막자, 이씨는 이 프라이팬을 빼앗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전치 12주의 골절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현재 이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고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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