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제공=한진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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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에게 퇴직금으로 총 648억원이 지급됐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지난 4월 8일 별세한 고(故) 조양호 전 회장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총 647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조 전 회장의 퇴직금을 포함한 보수 총액은 702억원(근로소득 54억5000만원)이다. 퇴직금 등은 상속인인 유족에게 전달됐다.
조 전 회장에게는 대한항공을 포함해 △㈜한진 △한진칼 △한국공항 △진에어 등 5개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퇴직금과 임금이 지급됐다. 조 전 회장이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를 맡았던 곳이다.
퇴직금은 1974년부터 재직한 대한항공에서 가장 많이 지급됐다. 대한항공에서만 494억5000만원이 퇴직금으로 지급됐다.
대한항공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임 당시 월평균보수 직위별 지급률과 근무기간(39.5년)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정관에 따라 800억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위로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위로금은 퇴직한 임원이 특수한 공로를 인정받으면 지급되는 것으로 퇴직금의 2배 이내로 책정된다.
퇴직금과 함께 대한항공은 조 전 회장에게 급여 14억3000만원, 상여금 1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퇴직금을 포함한 조 전 회장의 총 보수는 510억50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조 전 회장은 2001년부터 재직한 ㈜한진에서는 퇴직금 97억4000만원과 근로소득 12억600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진에어와 한국공항에서는 각각 19억6000만원(퇴직금 10억3000만원), 11억4000만원이 조 전 회장에게 전달됐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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