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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지와이커머스, 반기 검토 의견 부적정 등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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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이커머스는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 반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감사의견 거절 사유는 △기초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범위 제한 △주요 검토절차의 제약이다.

[이투데이/유혜림 기자(wisefor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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