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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디에스티, 반기 검토 의견 부적정 등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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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티는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 반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감사의견 한정 사유로는 감사범위제한이다. 안진회계법인 측은 “재무제표 기초잔액을 구성하는 미수금, 대여금 및 매출채권의 회수가능가액과 기초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투데이/유혜림 기자(wisefor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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