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퇴직금 495억원 등 510억원 지급…한진·한진칼·진에어 등 공시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지난 4월 별세한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에게 퇴직금·급여 등 명목으로 총 70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한항공[003490]과 한진칼[180640] 등 한진그룹 계열사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반기보고서를 종합하면 조 전 회장은 사후 총 702억원을 퇴직금·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먼저 대한항공은 조 전 회장에게 퇴직금으로 494억5천만원, 근로소득으로 16억원 등 총 510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조 전 회장은 1974년 12월 대한항공에 입사해 총 39.5년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됐다.
대한항공은 2015년 3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을 변경, 월급의 6배까지 퇴직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는데 이번에 이 기준을 적용했다.
㈜한진[002320]은 조 전 회장에게 총 102억8천만원을 내줬다.
2001년 4월부터 18년 1개월 근속한 것을 고려해 퇴직금으로 97억4천만원이 나갔고, 근로소득 명목으로 5억4천만원이 지급됐다.
한진칼은 총 57억8천만원을 조 전 회장에게 지급했다.
퇴직금으로 45억2천만원, 근로소득으로 12억6천만원이다.
조 전 회장은 2014년 3월부터 총 5.5년을 한진칼에서 근속했다.
진에어[272450]가 퇴직금 10억3천만원, 근로소득 9억2천만원 등 총 19억6천만원을 조 전 회장에게 지급했고, 한국공항[005430]은 근로소득으로만 11억4천만원을 지급했다. 조 전 회장은 한국공항 퇴직금은 중간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회장이 받은 퇴직금은 총 647억5천만원이며 근로소득은 54억5천만원에 달한다.
대한항공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임 당시 월 평균보수와 직위별 지급률,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했으며 급여는 이사 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책정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정리 표 |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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