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아이엠씨는 2019년 반기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주요 사유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계속기업 전제와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 △기초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범위의 제한이다.
사 측은 "감사인의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말감사 시 해당 사항의 해소 및 적정의견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유창욱 기자(woog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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