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대책 2차 민·관·정협의회
일본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2차 회의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정진석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특위 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순황 중소기업중앙회 비상근부회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부터)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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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을 위한 민·관·정 협의회’ 2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5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 정부 측 인사와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박순황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관련 예산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질문에 “민·관·정 협력 아래, 차제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산 사업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여러 대안을 검토하는데 그중 하나가 기금을 만들거나 특별회계를 만들어 관련 예산을 담는다거나, 또 다른 몇 가지 검토안을 갖고 예산 당국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선 아마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최종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위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데에 포인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2차 회의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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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이번 기회에 소재·부품·장비 자립화가 절대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가동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구축 등을 철저히 이행·점검해 나가겠다”며 “특히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을 보다 확실하게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31일 열린 1차 회의 이후 보름 만에 개최됐다. 그 사이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국가(안보우호국)에서 제외하는 2차 보복 조치를 내렸고, 이어 지난 12일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등 상황은 더 악화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 참석한 경제계 인사들에게 ”대기업은 과감한 투자를, 중소기업은 적극적 기술 개발을, 대·중소기업 간에는 획기적 상생 협력의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와 첨단기술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역사적 계기”라면서도 “모든 기술을 단기간에 개발할 수는 없다. 최소한 우리나라(한국)가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근로시간 유연성과 환경 규제와 관련한 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회의에 처음 참석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영계 일부에서는 이번 기회를 맞아 규제 완화를 핑계로 근로시간과 산업안전 관련 노동자 보호 정책을 일거에 제거해달라고 요구한다.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기본권과 생명권, 안전하게 살 권리를 훼손한다고 일본 경제보복 위기가 극복되는 게 아니다”라며 시각 차이를 노출했다.
일본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2차 회의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경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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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와 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관법·화평법)의 기본적 틀은 유지해 나가되, 이번 수출제한 조치로 소재·부품·장비 연구 개발을 실증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업에 대해 맞춤형으로 화관법·화평법상 절차를 당겨준다든가 또는 예외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일본 수산물 등 식품 수입 시 안전조치 강화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면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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