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인 부산은행장(왼쪽)이 14일 본점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영갑 회장과 '주거래 은행 선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산은행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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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은 14일 본점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와 '주거래 은행 선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은행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에 대해 대출금리 우대, 환전·송금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변호사 대상 신용대출 상품인 'BNK로이어론' 금리를 최대 0.5% 추가 감면해 준다. 대상자들은 최저 연 2% 후반대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규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이벤트도 진행한다. 부산은행 신용카드(REX카드)를 신규 발급 받아 이용하면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1만원을 캐시백으로 제공한다. 썸뱅크를 통해 100만원 범위 내에서 달러를 환전 할 경우 100% 환율 우대 쿠폰도 제공한다. 또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타행으로 이체 할 경우 송금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부산은행 빈대인 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시민의 인권보호와 사회정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부산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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