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체결
2차 협력사에 대금 직접 지급 확대
하도급 상생결제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 구매 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해서 협력사의 대금 회수를 보장하는 제도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6월 하도급 상생결제를 도입했고, 7월에는 이를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ICT 등 그룹사로 확대했다.
포스코는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으로 1·2차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및 경영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2차 협력사는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포스코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1차 협력사는 상생결제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지급한 결제액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을 그룹사 전반에 점차 확대하고,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 결제 비율도 늘리기로 했다. 협력재단은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보장을 위한 결제대금 예치계좌를 소유 및 운용하고 상생결제 확산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포스코는 2004년부터 중소기업에 100% 현금 결제를 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 현금 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현금 결제 지원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운용 중이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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