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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의사협회와 강원도의사회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고, 사업 참여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조차 “원격모니터링 사업인 줄 알았다”며 발을 빼는 모습이다.
의료계의 협조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상황이 악화되자 강원도청은 강원도의사회에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 강원도청 “실무협의체 구성해 대화하자”
강원도청은 강원도의사회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입장을 조율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중앙회인 의협이 원격의료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담당 지역 의사회인 강원의사회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미 강원도의사회와 최문순 지사는 한 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실무협의체 구성을 협의하고 있다”며 “의사회를 만나 기존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모델 내에서 하겠다고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서 의사 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시범사업에서 공공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번 규제특구에서는 민간의료기관으로 바뀐 것”이라며 “원격진료를 하고 방문협진에 대한 표준안이 마련돼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시도하겠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어차피 지역의사회가 협조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진행하기 불가능하다”며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강원의사회 “협의체 구성보다는 간담회 쪽에 무게”
반면 강원도의사회는 강원도청과 논의는 가능하지만, 협의체보다는 간담회 형식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강원의사회에 따르면, 강원도청에서 의사회에 제안한 협의체의 명칭은 ‘(가칭) 원격의료 시범사업 위원회’다.
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은 “물론 가칭이기는 하지만 협의체에 참여할 경우 이름만 보면 원격의료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며 “시도의사회장단에서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대화를 할 생각은 있지만 협의체 구성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의사회 산하 스마트헬스케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원도청에서도 유사한 TF팀을 만들어 간담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원격의료 추진을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보건과에서 진행하는 것도 요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에 있는 인프라를 통해 의사와 의사 간 원격협진이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강 회장은 “지금도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는 허용돼 있으며, 강원도 내에는 보건지소에 원격의료 시설이 마련돼 있다”며 “정말 원격의료가 필요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텐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왜 추진하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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