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원 속초소방서 소방관들이 14일 오전 8시28분께 속초시 조양동 S 브랜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자용 엘리베이터가 추락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당한 인부들을 구조하고 있다. 2019.08.14. (사진=속초소방서 제공)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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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14일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31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해 6명의 사상자를 낸 건설용 리프트(승강기) 추락 사고의 원인은 승강기 해체 작업 순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뉴시스가 단독으로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사고 원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차 현장조사 결과 작업자들이 해체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전에 마스트와 승강기 지지 구조물(브레이싱)을 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강기 운영은 건설용 승강기 임대 업체인 L사가 원청으로부터 하청을 맡아 설치하고 해체를 시작했다.
이 업체는 지난 5일 총 4대의 승강기 가운데 2대를 해체 완료했고 이날 나머지 승강기 2대 중 1대를 해체하려다가 사고가 났다.
승강기 해체 작업은 지상으로부터 약 40m 높이까지(11층)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이후 철제 구조물의 승강기가 붕괴되면서 순식간에 지상으로 추락해 승강기 안에 있던 근로자 4명이 변을 당했다.
승강기는 31층짜리 아파트 높이 약 110m까지 설치됐다.
나머지 승강기 1대는 현재 해체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S건설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사업은 지난 2016년 12월20일 착공해 오는 11월19일 완공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하에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속초=뉴시스】김경목 기자 = 14일 오전 8시28분께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S 브랜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자용 엘리베이터가 추락해 인부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 2명이 경상자로 발생한 사고 현장의 신축 아파트. 2019.08.14. (사진=독자 제공)photo@newsis.com |
노동부 관계자는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말했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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