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감금,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을 양형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A 씨가 피해자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기소되지 않아 죄형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성인방송에서 사생활을 공개하겠다는 등 아내를 여러 차례 협박하고 집에 가둔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의 아내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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