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언제 처음 보고받았고,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은 비서실장이던 피고인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비난받을 것을 인식해 (사고 상황이) 11회 보고돼 대통령이 상황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었다며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상황을 감추려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사고 당일 보고를 정말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받아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면서 '이를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국회에 낸 서면 답변은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유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범행은 세월호 사건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이미 다른 범행들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재판을 받은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는 노란 조끼를 입은 세월호 유족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들은 일부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상식도 없고 양심도 없는 이런 재판은 무효다' '판사는 사퇴해라' 등의 발언을 하며 항의했다. 또 퇴정하는 피고인들에게 접근하려 해 경위들이 막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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