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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일제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 "대일청구권자금 반환하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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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제 강제동원을 위한 ‘징병적령자기념촬영'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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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병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대일청구권자금'을 돌려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일제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 83명은 14일 헌법재판소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령한 대일청구권자금을 유족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대일청구권자금은 우리 정부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일본에서 받은 미화 5억달러를 말한다. 유족들은 "당시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구한 피해보상 목록 8개 중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 보상'이 포함됐지만 강제징병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 "강제징병 피해자들은 대일청구권자금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군인·군무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경제협력자금으로 사용했다"며 "국가가 강제징병 피해자들의 목숨값을 횡령한 것"이라고 했다.

유족들은 이어 "국가는 강제징병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쓴 대일청구권자금을 이제라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강제징병 피해자들의 몫을 회수할 권리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반환받을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더해 유족들은 강제징병 피해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위로금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행방불명된 강제징병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부상으로 장해를 얻은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금액을 정해 지급하도록 했다.

유족들은 "현행법에 규정된 위로금은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별생활지원금 형식으로 위로금 액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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