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서경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아내 B(5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가족은 2007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가벼운 질환에도 입·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132차례에 걸쳐 8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입원일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만 골라 35개 보험에 가입했다. 주로 지방간, 위·식도염, 요추부 염좌, 위염 등 입원이 필요 없는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을 권고받으면 통증을 호소해 입원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DB |
A씨는 53차례에 걸쳐 1140일, B씨는 40 차례에 걸쳐 1024일 입원하는 등 7년간 4명이 모두 3039일을 입원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3억972만원, B씨가 2억3103만원 등의 보험금을 타냈다. 일가족이 타낸 보험금만 8억1156만원에 달한다.
A씨 가족은 보험 가입으로 부담 없이 치료가 가능했기에 장기간 입원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입원 치료를 받거나 불필요한 장기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며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범죄 사실 중에는 피고인들에게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보이고, 진료비 지출로 피고인들이 실제 취한 이익이 편취액보다는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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