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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청주서 아내 전 내연남 폭행·살해 5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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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아내의 전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식당 주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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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청주재판부가 있는 청주지방법원[사진=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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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건에 가담한 A씨의 조카 B(41) 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5년, A씨가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 C(57) 씨와 D(45)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은 하나,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카와 식당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부족하고, 사전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살인죄 대신 B씨에게는 상해치사, C씨와 D씨에게는 공동 감금 및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5시 40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 뒷마당에서 아내와 내연관계였던 E(51)씨를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조카 B씨와 함께 E씨의 두 손을 끈으로 묶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C씨와 D씨는 도망가려는 E씨를 붙잡아 A씨를 도와 수차례 폭행에 가담한 혐의다.

syp203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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