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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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은 하나,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카와 식당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부족하고, 사전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살인죄 대신 B씨에게는 상해치사, C씨와 D씨에게는 공동 감금 및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5시 40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 뒷마당에서 아내와 내연관계였던 E(51)씨를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조카 B씨와 함께 E씨의 두 손을 끈으로 묶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C씨와 D씨는 도망가려는 E씨를 붙잡아 A씨를 도와 수차례 폭행에 가담한 혐의다.
syp203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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