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댓글 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3월 아내 A씨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과 발로 폭행하거나 아령과 호신용 곤봉으로 위협한 혐의와 A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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