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검찰 공소사실은 추론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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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장 재직시절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와 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심 때와 같은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2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 심리로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모두 입증됐다”며 1심 때처럼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애초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쪽 증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이 지사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증인 2명이 모두 불출석해 곧바로 검찰이 최종의견을 진술한 뒤 구형이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이 지사의 범죄혐의를 설명하고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이 “법리의 오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조목조목 반박한 뒤 “피고인(이 지사)은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하는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 또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런 사람이 국내 최대규모의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갈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쪽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통해 “(친형 강제입원 시도 혐의와 관련해)검찰의 공소사실은 엄격하고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한 입증을 하지 않고 상당수 추론을 전제로 했다. 이는 곧 검찰의 입증부족과 과도한 추정으로 이어져 검찰이 공정성을 저버리고 공소권을 남용했다. 또한, 방송토론회의 특성은 즉흥성과 표현의 불명확성 등을 볼 때 정확한 용어선택의 한계가 있다. (이 지사는 당시)적극적인 방법으로 하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존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피고인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시민운동을 하다 정치를 시작한 것은 공정하고 상식이 제대로 작동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껏 맡겨진 공적 권한을 사적 목적을 위해 남용한 적은 없다. 제가 비록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많더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9월6일 오후 2시 수원고법에서 열린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등을 시켜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텔레비전토론회에서 이런 사실을 부인한 한 혐의도 추가 기소됐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같은 토론회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시절 분당 주상복합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사 사칭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한 혐의와 △성남시장으로 일하며 분당 대장동 개발 업적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선고의 경우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로부터 각각 3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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