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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조업정지’ 처분 영풍 석포제련소, 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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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불가피한 행위로 볼 수 없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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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유출 등으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영풍이 1심에서 패소했다. 만일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영풍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는 49년 만에 잠시 가동을 멈추게 된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수연 판사는 14일 영풍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영풍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수차례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적발된 환경 법령 위반 사항이 총 36건에 이른다. 원고의 법규 위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위반 행위를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월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흘려보내고 폐수 0.5톤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했다가 적발됐다. 경북도는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에 2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했다. 영풍은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10월 기각됐다. 영풍은 이후 법원에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영풍 쪽은 “시료 채취 방법에 문제가 있고 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조업정지로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영풍 석포제련소와 싸워온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공대위)는 1심 판결 결과를 환영했다. 신기선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려가 컸지만 많은 분들의 힘으로 다행스럽게 기각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공대위에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백수범 변호사는 “경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의 적법성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영풍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이다.

영풍은 1970년 10월부터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에 석포제련소를 운영하고 있다. 제련소에서는 철강, 자동차 등에 기초소재로 쓰이는 아연괴 등을 생산한다. 제련소에서 한해 생산하는 아연괴는 40만톤, 황산은 72만톤에 이른다. 제련소는 그동안 수십차례 환경 법규를 위반했지만 조업정지를 당한 적은 없다. 경북도는 영풍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석포제련소는 올해 들어서도 환경 법규를 위반해 지난해에 이어 또 조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환경부는 지난 4월17~19일 석포제련소가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 이용하고 폐수배출 시설 및 처리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 등을 적발했다. 환경부는 지난 4월23일 경북도에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경북도는 약 12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영풍에 통보했다. 이에 영풍은 소명을 하겠다며 청문을 요청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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