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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건보공단, 최하위 등급 장기요양기관 등 1112곳 수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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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시영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노인장기 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18년도 시설급여 정기평가’에서 최하위(E) 등급을 받거나 휴업·업무정지 등으로 정기평가를 받지 않았던 1112곳을 수시평가한다고 14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231개 기관도 신청하면 수시평가를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수시평가를 받는 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자 최하위(E) 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맞춤 상담과 컨설팅을 하고 있다.

한편 수시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2월12일 시행되는 개정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평가대상 기관이 평가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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