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등록해야...위반시 과태료 부과
14일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반려동물 등록대상은 3개월령이 지난 반려,경비,수렵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해당된다.
고양이는 단계적으로 등록의무화를 할 예정이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9월 1일 이후부터 과태료가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방법으로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외장형 무선칩, 인식표가 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이나, 외장형 무선칩의 경우는 동물등록 대행업체에서 등록할수 있고, 인식표의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과에 방문해야 한다.
김제시의 반려동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 접수된 동물등록 신청건수는 230건(8월 12일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1월 ~6월) 신청건수 69건에 비해 약 3배가 많았다.
김제시는 8월 말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300건 가량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제시 축산진흥과 강달용 과장은 '남은 자진신고 기간동안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제=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쿠키뉴스 신광영 shingy1400@naver.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