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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조국, 예금 34억 등 재산 56억 신고⋯노태우 때 6개월 석사장교로 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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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 아들, 3급 현역 입영대상 판정 뒤 5차례 입영연기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등 국회 인사청문 대상 고위공직자 7명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는 본인 명의 16억8000만원, 아내 명의 38억1000만원 등 총 56억4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본인 명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151.54㎡) 10억5000만원과, 아내 명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대지 139㎡, 건물 207.3㎡) 7억9000만원, 부산 해운대 빌라 건물(127.03㎡) 임차권 1600만원 등 18억9000만원이었다. 예금은 본인 6억1000만원, 아내 27억원, 장녀 6000만원, 장남 5000만원 등 34억4000만원을 신고했다. 또 사인(私人) 간 채권으로 3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채무는 하월곡동 상가에 대한 임대채무 3000만원을 제외하면 없었다.

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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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2016년식 QM3과 2013년식 아반떼를 각각 아내와 절반씩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아내 명의로 2016년식 SM6가 있었다. 장녀와 장남 모두 '블루코어밸류업1'이라는 사모펀드에 각각 5000만원씩 투자했다. 이 사모펀드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라는 사모투자회사가 운용한다.

조 후보자는 1990년 2월 17일 육군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해 복무를 마쳤다. 이른바 '석사장교' 제도로 병역을 마친 것이다. 석사장교 제도는 6개월 훈련으로 복무를 인정해주는 제도로, 전두환 정권 때 생겼다가 노태우 정권 때 없어졌다.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와 노 전 대통령 장남 재헌씨도 석사장교로 군 복무를 마쳤다.

조 후보자 장남(23)은 2015년 3급 현역 입영대상으로 판정받은 후 총 5차례 입영을 연기했다. 2015년, 2016년, 2017년에는 각각 '24세 이전 출국 입영연기'를 했고, 2017년 10월엔 '출국대기 입영일자 연기'를 했다. 가장 최근인 작년 3월엔 '재학생 입영연기'를 택해 올 연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조교수로 있던 1993년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5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1994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춰진 후 1995년 대법원에서 이대로 확정됐다. 이어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가 그를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했고, 1995년 8·15 때 특별복권됐다.

조 후보자는 부산 혜광고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UC버클리대 로스쿨에서 형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 울산대학교 법학과 조교수로 임용됐고, 2000년 동국대 법학과 조교수를 거쳐 2001년 12월 서울대 법대 조교수로 임용돼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를 시작해 지난 7월 사임했다. 작년을 기준으로 민정수석직에 대한 연간 급여는 1억3600만원을 신고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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