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단체 "재판부 못난 모습에 분노…상고할 것"
지난 2012년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하며 광주에서 서울까지 500KM 도보행진에 나선 이진섭-이균도(왼쪽) 부자의 모습 2012.5.21/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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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박기범 기자 = 암 발병과 원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원전 운영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은 이른바 '균도네 소송' 결과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발병 원인과 원전으로부터 나온 방사능 피폭선량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산고법 민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이진섭씨(53) 부자와 아내 박모씨(53)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11년 3월부터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을 촉구하기 위해 '균도와 세상걷기'라는 이름으로 전국 도보투어를 하며 널리 알려진 이씨 가족은 2012년 7월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리원전 인근 주민의 피폭선량은 연간 0.00140∼0.01510mSv인데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준치인 연간 0.25∼1mSv보다 저선량"이라며 "100mSv 이하 저선량 방사선 피폭과 갑상선암 등 암 발병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만한 국내외 연구결과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에서 배출되는 기준치 미만의 방사능 피폭선량과 인근 주민의 암 발병 여부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입증할만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라며 "원심과 항소심에서 채택한 증거와 국·내외 연구결과만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낭독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0년부터 원전 인근 주민의 암 발병 여부를 5년 단위로 추적 조사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향후 그 결과가 주목된다"고 여지를 남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자력발전소가 기준치 이하 방사선을 방출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노출된 인근 주민이 갑상선암에 걸렸다면 원전 운영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한수원이 박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직장암에 걸린 이씨와 선천성 장폐증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균도씨에 대해서는 "직장암과 자폐증이 방사선 노출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했다.
고리원전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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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운영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과는 상반된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지역 탈핵단체는 이날 항소심 판결 후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심을 뒤집은 이번 판결을 보며 평범한 시민들의 양심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재판부의 못난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삶을 희생해 값싼 전기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진섭씨도 "원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방사능으로 암에 걸렸다는 것을 이 몸은 기억하는데 연구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며 "이번 판결에 수긍할 수 없고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갑상선암 공동소송단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부산시당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은 상황이 됐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14일 오후 '균도네 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지역 탈핵단체가 '판결 불복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08.14/©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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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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