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뉴시스】충북 옥천군 치매안심센터 교구를 이용한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모습.(사진=옥천군 제공)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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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옥천군치매안심센터(센터장 임순혁)는 치매 예방교실을 상시 개방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6월 문을 연 옥천군치매안심센터는 직원은 물론, 보조 인력과 외부 프로그램 강사 등 다양한 치매 예방 관리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치매야! 물렀거라’ 상설 치매 예방 프로그램은 옥천군치매안심센터 내 1층 프로그램실에서 진행하며, 칠교놀이, 구슬 퍼즐, 빙고 게임, 펜토미노 등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구도 준비했다.
60세 이상 옥천군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 예약이나 신청 없이 직접 치매안심센터(옥천읍 가화4길 18)를 방문해 이용하면 된다.
상설 치매 예방교실 외에 ‘기억해봄’ 인지 강화 교실, 치매 환자 쉼터 ‘어울림’, 가족프로그램 ‘헤아림’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고위험군 올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1대 1 치매 예방프로그램 ‘치매 기억지킴이’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옥천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한 치매 환자는 1257명으로 추정 치매 환자수 1670명(2018년 12월 기준)의 75.2%다.
◇옥천군, 승강기 책임보험 의무가입 독려
옥천군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에 따라 사고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자가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서 소유자 등 관리 주체로 변경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승강기 등을 소유한 관리 주체는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9월 27일까지 가입하고, 보험회사는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법령에 따라 검사를 맡은 모든 승강기가 가입대상이며, 해당 승강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 주체가 변경된 날,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 가입 또는 재가입해야 한다.
보상한도는 사망 1인당 8000만 원, 재산 피해 사고당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군은 상가, 주택 등 승강기 관리주체(430곳)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의무보험 가입 시기, 과태료 처분 등의 안내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옥천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 장학금 기탁
옥천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대표 염진세)은 14일 옥천군청을 방문해 옥천군장학회에 장학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이 법인은 2013년부터 매년 200만~300만 원씩 장학금을 기탁해 올해까지 누적 기탁금만 1700만 원에 이른다.
법인 대표 염진세 씨가 경영하는 경민농원도 이날 장학금 200만 원을 함께 기탁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7년간 이어오는 염 대표의 총 기탁금액은 1800만 원에 이른다.
염 대표는 작은 금액이지만 큰 정성을 담아 마련했다며 지역의 큰 희망으로 자라날 청소년을 위해 써달라고 당부했다.
sk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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