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사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16일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에 있는 정 사장 사무실을 포함한 TF 고위 임원 사무실,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삼성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모습. 2019.5.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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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새 수사팀 진용을 꾸린 후 삼성바이오 관계사 실무자들을 불러 분식회계 등 관련 혐의 입증에 주력 중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검찰 중간 간부 인사 후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맡아왔던 삼성바이오 수사를 인계받았다. 그러나 인사 전 수사를 책임졌던 특수2부장이 3차장으로, 3차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각각 승진해 수사 지휘라인이 그대로 유지됐으며 특수2부 기존 수사팀이 특수4부로 대부분 이동해 수사의 연속성이 이어진 상태다.
이복현 부장검사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삼성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삼성 뇌물 사건을 담당해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관련한 수사에 정통하다는 평을 받는다.
새 수사팀은 이처럼 기존 수사팀과 수사 연속성을 유지하며 인사 이후 2주 동안 수사 공백 없이 실무자 중심으로 조사를 계속 진행해왔다.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 고위 임원은 아직 소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인사 전인 지난 5월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달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재청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도중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올 경우 이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연관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에 따라서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에 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검찰은 특수2부가 국정농단 공소유지를 맡도록 할 방침이다. 고형곤 특수2부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영수 특검팀, 박 전 대통령 공판에 관여해 사건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세린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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