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8.14.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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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검찰이 1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후 2시부터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관련 1년6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지사에게 14일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이 지사는 친형인 고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위해서는 구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보건소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며 "대장동은 실질적인 사업진행 완료에 동떨어진 결과이고, 검사사칭은 관련된 증거물들이 명백하다고도 대법원 판례에서 밝혀진 적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직권남용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지사직이 박탈된다. 벌금형일 경우는 액수 규모와 관계 없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만일 향후 진행될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지사는 사실상 모든 혐의를 벗게 된다. 2심 선고공판은 이달 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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