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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기고)‘탐정학술지도사’ 시험에 변호사, 수사·정보경력자, 기자 등 엘리트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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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업도 이제 이론과 기술로 승부해야 한다는 인식 팽배

‘탐정업! 이제 더 이상 음지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현행법상 ‘모든 탐정업무’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 왔으나,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판시에 이어 최근 탐정업을 규제하고 있는 신용정보법 소관청인 금융위원회와 탐정법(공인탐정법에 의한 공인탐정) 제정을 추진해 왔던 경찰청의 행정해석 등으로 새로운 법률 제정이나 현행법 개정 없이도(당장이라도)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무’는 자유업으로 불가능하지 않음이 명료히 가름되었다(단, ‘탐정 등’의 호칭 사용은 금지). 작금 ‘세계 어디에도 사생활조사를 탐정업의 업무로 정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이 불가능하지 않은 대한민국 역시 ‘사실상 탐정업 허용국’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 6월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의 창(취)업과 지도 등을 목표로 하는 ‘탐정학술지도사’, ‘실종자소재분석사’ 등 오랫동안 보류되어 왔던 8건의 민간자격 등록신청을 전격 승인한데 이어 7월 5일 등록자격운영자 간담회를 소집하여 경찰청이 민간자격을 통한 비사생활영역 탐정업(민간조사업) 직업화 방안을 수용하게 된 취지를 설명한 바. 이 자리에서 윤승영 경찰청수사기획과장은 ‘현행 신용정보법이나 탐정업을 논함에 있어 배척해야 할 대상은 모든 탐정업무가 아닌 사생활조사 행위와 탐정 등의 호칭을 업으로 사용하는 일이라는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재확인한 것임은 물론 합당한 탐정업무까지 무조건 금기시 해온 관행은 시대상이나 오늘날 생활상으로 보아 온당치 않다고 판단한 조처‘라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여기에 등장하는 ‘민간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특히 ‘등록자격’이란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등록한 민간자격을 말한다. 즉, 민간(법인·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의 신설’을 목적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을 신청하면,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관리 주무부처’인 경찰청(장)이 그 적격 심사를 하게 되며, 이러한 심사를 거쳐 주무부처의 관리대장에 등록 되어야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명의의 ‘민간자격등록증’이 교부된다. 이렇게 등록된 자격은 자격 관리·운영자(민간) 주관하에 소정의 검정을 거쳐 등록된 자격명으로 자격증이 발급되는 등 그 자격의 직업화를 촉진하게 된다.

그러면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이 탐정업에서 어떤 의미와 효용을 지니게 되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현행법 하에서도 탐정업은 가능하나 정부 주관의 ‘탐정시험이나 탐정자격증(민간조사원시험이나 민간조사원자격증)’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탐정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유업이라는 얘기다. 이런 상황속에서 탐정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하는 일)과 전문성 그리고 역량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거나 널리 알리는 매개로 ‘등록자격(증)’ 만한 것이 또 있을까? 자신이 아무리 훌륭한 소질과 경험을 지녔다 하더라도 ‘품격을 지닌 자격(증)’ 하나 없으면 고객들에게 나를 쉽게 소개해 줄 방도가 막막한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등록자격’이 나를 설명해 주는 기능을 톡톡히 해낸다.

특히 과거(2007년 이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간단한 신고(직등록)만으로 자율 운영되던 민간자격과 오늘날 주무부처의 엄격한 사전심사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는 ‘등록자격’과는 본질적으로 그 품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고객들도 ‘등록자격’의 의미와 효용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이에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는 ‘탐정학술지도사(경찰청등록)’, ‘실종자소재분석사(경찰청등록)’, ‘탐문학술지도사(경찰청등록)’, ‘자료수집대행사(교육부등록)’, 탐정물창작지도사(문체부등록)‘ 등 5종목의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 관리·운영자로써 8월 19일 제1회 통합 검정 시험을 시행한다. 이번 자격 검정에는 총 52명(’자격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바쁜 직장인들의 수시 검정 10명 포함)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에는 탐정(업)의 정체성과 명암에 대한 객관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전현직 군경 수사·정보경력자, 중진 언론인과 취재기자, 정치학 및 행정학 박사, 법무사, 행정사, 경비지도사, 변호사사무장, 기업인, 사회단체장, 사설탐정(민간조사원), 탐정(민간조사)제도 연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학덕을 갖춘 엘리트들이 참여하는 바, 이는 한국형 탐정업의 조기 안착과 고품격의 서비스를 전망케 하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지원자 중 ’나홀로 시험장에 나와 정답만을 베껴 쓰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황당한 ’불량지원자(자격원천미달자)‘ 3명에 대해서는 응시료 반환 등 응시기회를 박탈했음)

특히 이번 5종목의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 통합시험에는 응시자의 98%가 ’탐정학술지도사‘ 자격에 지원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탐정업 그 자체는 이런저런 자격이 있건 없건 또 무슨 명칭의 등록자격이건 그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한 자영업’이기 때문에 ‘기왕 나의 전문성과 역량의 수준을 알릴 용도로서의 등록자격이라면 나의 탐정업에 초석이 됨은 물론 타인에게까지 탐정학술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까지 갖추는 탐정학술지도사 자격에 도전하겠다’는 일석이조형 실속지원 경향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탐정업도 이제 허풍과 허세가 아닌 이론과 합당한 기술 등 학술로 승부하고 당당히 대접 받겠다’는 건전한 인식이 업계에 투영되는 바람직한 흐름이자 향후 탐정시장의 품질과 품격 향상 등 탐정산업의 밝은 미래를 예고하는 청신호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9월초에 탄생(수료)하는 국내 최초의 ’탐정학술지도사‘를 중심으로 향후 한국형 탐정학술 진흥과 탐정업 창업 등 탐정산업발전을 추동할 ‘한국탐정학술지도사협회’ 발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2회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5종목)의 동시 검정 시험은 오는 12월9일 서울에서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에 목말라하는 미취업자나 실직자, 조기은퇴자’ 등에게 힘을 보탤 계획 하에 ‘경찰학과 출신 청년 및 수사·정보경력 20년이상의 사람으로 탐정업을 준비 중인 경우 무료 검정’, ‘가장(家長)이 탐정업을 준비 중인 경우 검정료 할인‘, ‘자격별 시험 학습자료 무료 제공(요약집)‘, ’생계 또는 바쁜 직장 일을 감안한 수시 또는 개별 검정 기회 확대(운영규정 제8조)’, ‘기본교육 수강 개인별 희망일 선택제 시행’, ‘창업 절차 무료 상담’, ‘탐정교육을 단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회 교육’ 등 최대한의 지원과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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