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귀가하던 여대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밑에 유기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재판장)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며 학업을 이어가다 끔찍한 범행을 당했다”며 “영문도 모르고 사망한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은 상상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죄의 잔혹성과 중대성, 범행의 동기, 사회에 끼친 충격 등을 고려해 피고인이 잘못을 참회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4시 16분쯤 부산의 한 대학가 골목에서 귀가하던 여대생 A씨(21)를 뒤따라가 목을 조르고 얼굴을 발로 마구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숨진 A씨를 차량 밑에 유기하고 핸드백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몇 시간 뒤 사건 현장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씨는 사건 직전 술을 마셨고, 복용하는 약물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범행 전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걷고 범행 후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 TV에 찍혔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과 범행 후 배우자와 통화 내용, 자신의 범행 수법과 ‘여대생’, ‘사체유기 살인’, ‘살인미수 성립되나요’ 등의 단어를 인터넷으로 검색한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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