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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핵발전소 근처에 사는 주민에게 발병한 갑상샘암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핵발전소와 근처 주민의 암 발병 인과관계를 인정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주호)는 14일 이진섭(52)·이균도(25)씨 부자와 아내 박아무개(52)씨가 원전 운영 공기업인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리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선량이 원자력안전법에 규정한 연간 유효선량한도(0.25mSv~1mSv·밀리시버트)에 미치지 못한다. 저선량 방사선 피폭과 갑상샘암 등 각종 암 발병 여부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국내외 의학·과학적 연구 결과도 부족하다.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이씨는 “지역민 건강권을 위해 재판에 나섰다. 2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의 반핵단체는 판결 직후 법원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범한 시민의 양심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재판부의 모습을 봤다. 분노한다. 상고를 통해 정의를 바로 잡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 가족은 부산 기장군의 고리핵발전소에서부터 5~10㎞가량 떨어진 곳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다. 이씨 가족은 2012년 7월 “고리원전 때문에 가족 3명이 암과 장애에 걸렸다”며 한수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14년 10월 “방사선 연간 유효 선량은 국민 건강의 최소한도 기준이고, 국민의 건강은 재산상 이익보다 중요하며, 공공의 필요 때문에 희생되면 안 된다”며 갑상샘암 발병에 대한 핵발전소의 책임을 인정해 박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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