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의 과도한 보고 의무를 줄이는 대신 자본금 특례 등 혜택을 늘린다. 전국 14개 도로 건설 사업은 연내 착공하거나 설계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속도를 내는 등 건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건설수주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 줄고, 2분기 건설투자도 3.5% 감소하는 등 최근 건설경기 지표가 나빠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14일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급금액 1억원 미만, 하도급 금액 400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총사업비가 바뀔 경우 건설사는 발주자에게 이 명세를 담은 '공사 대장'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단기 해외건설의 대(對)정부 상황 보고 의무도 수주 활동, 계약체결, 시공상황, 준공 등 모든 단계가 아닌 준공 단계 한 차례만 부여할 방침이다.
건설사업자가 업종 추가시 적용되는 자본금 특례 혜택은 소급 적용하고, 자본금 평가시 건축물 뿐만 아니라 토지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금 부담을 완화한다.
공공기관 발주 건설사업에서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정부 공사비 고시가격 산정의 기준)도 최대한 건설사에 '제값'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공사 규모 기준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대규모 공사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때 공사 현장을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간접비 관련 갈등과 논란을 막기 위해 구체적 지급 요건과 범위, 산정 기준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SOC 관련 단기 집행 예정인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철도 등 대규모 사업은 턴키방식을 적극 적용하는 등 조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로의 경우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7조2000억원)은 올해 안에 착공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4조3000억원)의 경우 연내 설계에 들어간다. 또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3조원, 2018년 12월 착공), 신안산선(3조3000억원, 2019년 하반기 착공), GTX-C(4조3000억원 2019년 6월 기본계획착수), 수서∼광주선(9000억원, 2019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수색∼광명(2조4000억원, 2019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등 수도권 철도사업도 최대한 서둘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 뉴딜(2019년 1조2000억원 투자), 노후 SOC 관리(4년간 32조원 투자) 등에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뤄진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기존의 임금직불제, 적정임금제 등 일자리 개선대책도 본격 시행과 함께 원청부터 현장의 노동자까지 제 값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기존에 추진해 오던 업역규제 개편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도 더욱 조속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