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14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성현(46) 버닝썬 공동대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교부사실을 인정했다”며 “자신의 형사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진술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클럽 버닝썬 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 회사의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이 대표는 무혐의 처분 대가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동기가 충분해 보인다”며 “이 대표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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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는 지난해 7월 클럽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들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과거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이용해 버닝썬과 경찰 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은 무혐의 처리됐다.
재판 과정에서 강 씨는 “이 대표로부터 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 5월 강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7월 25일 강 씨에게 돈을 요구받았다”며 “다음달 강 씨 후배에게 300만원을, 강 씨에게 17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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