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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공공기관 전범기업 제품 금지’조례, 전국 17개 시도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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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전국 17개시도의회의원, 전범기업 제품 금지 조례안 제정

“WTO 협정, 상위법 위반 소지도 없어…법률 자문 구해"

이데일리

14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 2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서울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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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배제조치에 맞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의원들이 공공기관에서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 20여 명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전범기업 제품은 국산 제품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음에도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조례안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3.1운동과 광복으로부터 기나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청산하지 못한 일제의 잔재, 특히 전범기업은 우리 사회 깊숙이 파고들어 있다”며 “또 착취한 노동력으로 일어선 이들 기업은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등에 대한 수출규제와 함께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경제침탈 전쟁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어 “중국이 일본 전범기업의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발주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한다는 압력을 행사하자, 일본기업은 자발적으로 공식사과와 배상을 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적어도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물품에서 만큼은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제한해 우리 민족 자존심을 지키고자 한다”고 전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 제정을 준비하는 조례안에는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 △공공구매 제한 대상기관과 금액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와 이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문화조성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선 해당 조례안이 WTO 조약에 위반되고 상위법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조례안이 강행규정이 아니라 권고·훈시적 규정이기 때문에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구매 제한 대상금액을 정부조달협정 등 고시에서 규정하는 금액 미만으로 설정해 협정에도 위반하지 않고 국산제품으로 대체 불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는 규정도 두어 지방계약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홍성룡 서울시의원은 “법률 자문 결과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불매운동을 이어가기 위한 첫걸음이 되도록 힘을 보태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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