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학교 비정규직과 교육 당국 간 실무교섭이 재개됐다. 지난 8일 교섭 이후 엿새만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 당국은 14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실무교섭에 들어갔다.
양측은 기본급 인상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교육 당국은 기본급 인상안과 관련해 공무원 임금 상승률과 같은 전년 대비 1.8%(경기도는 0.8%) 인상을 제시한 반면 연대회의는 6.24% 인상안으로 맞서고 있다.
또 연대회의는 근속 수당 인상 및 상한 폐지, 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복지비 인상, 임금을 9급 공무원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공정임금제'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지난달 3일 임금인상과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사흘 동안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교육공무직은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서 교육실무와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비정규직 직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생긴 개념이다.
조리사, 영양사, 교무행정사, 행정사무원, 교육복지사 등이 교육공무직에 해당한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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