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BGF]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CU는 편의점업계 최초로 설·추석 명절에 휴무를 원하는 가맹점을 위해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다음달 추석부터 CU 가맹점주는 스스로 상권·입지 등 본인의 매장 상황을 고려해 명절에 휴무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가맹점주는 본사와 협의를 통해 휴무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CU는 이번 추석 명절에 휴무를 원하는 가맹점주를 위해 이달 초부터 열흘 간 신청을 받았으며, 휴무에 따른 지원금 중단 등의 불이익도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편의점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했다. CU는 이를 가맹계약서에 적극 반영해 명절과 경조사 휴무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박재구 BGF리테일 사장은 "CU는 지난 30여년 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땀과 노력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사랑 받는 편의점으로 성장했다"며 "불투명한 경영 여건 속에도 지속성장을 위해 가맹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더불어 근무여건 개선 등 가맹점의 권익 강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