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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광주 북구 '춤 허용 음식점' 관리대장 작성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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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지도·감독 소홀 판단 자체 감사 요청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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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구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한 조례에 따른 업소 관리대장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의회는 관련 부서의 지도·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보고 집행부에 자체 감사를 요구했다.

북구의회는 14일 북구가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2017년 7월10일 제정)'에 따른 춤 허용 지정 업소 관리 대장을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반음식점 업주가 영업장 객석 공간에서 춤 행위를 허용해달라며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청이 검토를 거쳐 지정증을 발급한다. 이후 구청은 춤 허용 일반음식점 현황을 파악해 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관리 대장엔 ▲명칭 ▲소재지 ▲대표자 ▲영업장 규모(객석 면적) ▲지정일자 ▲변경 내역(건축물 등) 등을 적게 돼 있다.

북구는 연 2차례 춤 허용 업소에 대한 점검을 벌였지만, 관리 대장이 아닌 단순 출장보고서 형식(문이 닫혀 있었다. 이상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만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구의회는 또 업주들이 의무사항인 분기별 소방점검 내역을 보고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북구가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북구의회는 구청 관계 부서의 지도·감독 전반에 허점이 있던 것으로 보고 감사관실에 자체 감사를 요청했다.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 결과'가 나올 경우엔 특별위원회 구성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북구의회는 오는 16일 의원 총회를 열고 조례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안전 규정(1㎡당 1명 입장 제한, 100㎡당 안전요원 1명 배치) 준수 여부와 안전 감독 권한 범위 등을 조사하고, 이해당사자 의견도 듣기로 했다.

오는 9월2일 열리는 제255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폐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춤 허용 조례가 광주 서구 치평동 클럽 불법 구조물 붕괴사고의 근본 배경으로 꼽히면서 유사 조례를 시행 중인 기초의회가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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