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특급전사 강요' 군 해명 반박 기자회견
"특급전사 못 되면 휴가도 못가"
특급전사 달성 현황 수치로 보고받은 정황 공개
14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7군단 예하부대 단체카톡방 전파내용 (사진=김보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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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국방부가 한 육군부대에서 ‘특급전사’에게만 포상휴가를 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가운데, 군 인권단체가 국방부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교육장에서 육군 7군단장 윤의철 중장(육사 43기)의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거짓말로 윤 중장을 감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7군단의 ‘지휘관 토의 문건’에 따르면 “불필요한 포상휴가나 위로휴가를 남발하지 말고, 교육훈련 성과를 달성했을 때만 포상휴가를 주라고 명시돼 있다”며 “국방부의 해명은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특급전사는 군이 우수한 군인을 선발하는 제도다. 부대마다 차이가 있으나 사격 90% 명중, 윗몸 일으키기 2분 내 86개 이상, 팔 굽혀 펴기 2분 내 72개 이상, 3km 뜀 걸음 12분 30초 이내를 달성하면 특급전사 호칭을 부여한다.
앞서 지난 8일 센터는 윤 중장이 특급전사를 목표로 무리한 체력단련을 강요하고 질병으로 훈련에서 열외된 장병들에게 병명이 적힌 인식표를 부착하게 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특급전사가 되면 장병들에게 휴가를 더 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특급전사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휴가를 제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센터는 ‘특급전사 달성 시까지 포상·위로휴가 유예’라는 내용이 담긴 7군단 예하 부대의 단체 대화방 내용 일부도 공개했다. 임 소장은 “윤 중장이 제한한 휴가에는 주말 훈련에 따른 대체휴무 같은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지급해 온 휴가까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14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7군단 예하부대 단체카톡방 전파내용 (사진=김보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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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전사에게만 주말 영화 관람을 허용한 것 역시 장병 복지를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센터 측은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격오지에 위치한 부대는 장병 복지의 일환으로 주말 영화 관람 기회를 줘 왔으나 이를 특급전사와, 특급전사의 바로 아랫단계인 ‘전투프로’에게만 제공하는 것으로 바꿨다”며 “윤 중장은 법령으로 보장된 장병의 기본권을 마치 특급전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육군은 특급전사 달성을 강조한 적이 없다고 해명해 왔다. 육군본부는 지난 6월 5일 “특급전사 달성 현황 자료를 만든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센터는 윤 중장이 특급전사 달성 현황을 수치로 만들어 보고받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해 부하들을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센터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윤 중장은 교육훈련 발전 지휘관 토의 중 “(특급전사 달성 비율이) 어디는 7.7%고 어디는 4%밖에 안 되나”라며 지휘관들을 질타했다.
한편 센터는 체력만 강조하는 윤 중장의 전략이 오히려 부대의 전투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7군단은 대부분이 기계화 사단이며 군은 주특기별로 임무를 분배해 수행하는 조직”이라며 “부대가 전장에서 수행해야 할 저마다의 임무와 특성을 고려해 특기를 나누고 부대를 편성한 것인데 천편일률적으로 체력만 강조하고 있으니 부대 전투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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