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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영양사법경찰, 제초제로 가로수 고사시킨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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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영양=뉴시스】 김진호 기자 = 영양군 입암면 31번 국도변 가로수가 죽어 있다. 2019.08.14 (사진=영양군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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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뉴시스】김진호 기자 = 경작지에 햇볕이 들지 않아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다며 인근 가로수를 약품으로 고사시킨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북 영양군 특별사법경찰은 영양군 입암면 31번 국도변 가로수(40년생 은행나무)를 제초제를 주입해 고사시킨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 국도변에 있는 가로수 때문에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다며 가로수 주변에 제초제를 살포하거나 가로수에 구멍을 낸 뒤 제초제를 주입해 가로수 4그루를 고사시킨 혐의다.

영양군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31번 국도변 가로수가 고의로 고사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좁혀오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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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뉴시스】 김진호 기자 = 영양군 입암면 31번 국도변의 40년생 은행나무 밑부분에 제초제를 주입한 구멍(점선)이 뚫려 있다. 2019.08.14 (사진=영양군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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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고사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가로수에 위해를 가하는 유사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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