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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재판 첫 출석한 김학의…“성접대·뇌물 기억 안난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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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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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3일 첫 재판에 출석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객관적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기소했다며 “공소권 남용”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2006~2008년 공소사실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재 기억에 따라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6년간 파렴치한 강간범이라는 낙인과 조롱에 휩싸였는데 정작 이 사건에서는 애당초 문제 삼은 것과 달리 성접대 등 뇌물을 받았단 혐의로 기소됐다”며 “검찰은 피고인을 어떤 혐의로든 처벌하고자 신상털이 수준의 수사를 벌여 뇌물죄로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증거를 봐도 객관적 물증이 거의 없어 증거 인정이 어렵다”면서 “(사건 발생) 일시나 장소가 특정돼 있지 않고 공소시효 해결을 위해 작위적으로 사실을 구성한 것으로 보여 공소권 남용이라 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인이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으로부터 받은 향응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해도 뇌물죄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두 사람은 친분이나 친구관계에서 향응을 제공한 것일 뿐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이날 황토색 반팔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가 정식 재판인 이날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 것이다.

황토색 반팔 수의를 입은 김 전 차관은 판사의 질문에 짤막하게 답을 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는 수감 중 면도를 하지 않아 흰 턱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이달 27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뇌물 공여자인 윤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씨에게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해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약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성접대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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