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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세무조사 중지·재개로 피해 입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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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반복 땐 ‘승인제도’ 도입

국세행정, 납세자 권익보호에 방점

국세청장 취임 첫 세무관서장 회의



경향신문



국세청 조사관이 자의적으로 세무조사를 중지했다 재개해 납세자들이 곤란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가 도입된다. 첨단 금융거래를 이용한 지능형 탈세를 막기 위한 전담조직도 새로 꾸려진다.

국세청은 12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김현준 청장(사진) 취임 이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방점을 찍은 방안들이 핵심이다.

먼저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세무조사 중지가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이후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요건과 절차를 검토해 승인하는 경우에만 중지할 수 있게 된다. 세무조사가 중지되면 조사 자체가 전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한 내에 재개하도록 돼 있는데, 중지가 반복될 경우 전체 조사기간이 길어져 납세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김태호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반복적인 조사 중지로 인한 납세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세무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와 담당 세무조사팀이 모두 중지요청을 할 수 있다. 납세자의 경우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조사팀은 납세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충실히 응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 가능하다.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는 12일 착수분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국세청은 그동안 훈령으로 운영되어 온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 등 감독 권한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부실과세가 발생했을 경우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고소득층의 지능형 탈세를 적발하는 등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도 계속 추진한다.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에 ‘금융거래분석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파생상품 등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탈세 기법을 연구할 방침이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영세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징수를 유예할 때 납세담보가 면제되는 금액 기준을 현행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세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에 ‘세정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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