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 서울·과천·분당 등 적용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10년까지 늘리기로
[앵커]
정부가 지난해 9월보다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는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합니다. 서울 전체와 과천 또 분당 등이 해당됩니다. 대출을 조이면서 잠시 잠잠했던 부동산 시장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들썩이자 아예 가격을 직접 규제하고 나선 것입니다. 곧 분양 예정인 재건축 아파트에도 적용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게 제한하는 기간, 즉 전매 제한 기간도 최대 10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박영우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기자]
정부 대책의 핵심은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투기과열지구로 넓힌 것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모두 31곳입니다.
이 지역 중 집 값이 급등할 수 있는 곳을 심사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도 해당됩니다.
분양을 앞둔 둔촌 주공과 개포주공 1단지, 반포주공 1단지 등도 적용 대상입니다.
[이문기/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시세 대비해서 70~80%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는 현재 예상 분양가격이 3.3㎠당 3500만원 정돕니다.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여기서 1000만원 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싸게 분양받아 비싸게 되파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현재는 전매제한 기간, 즉 다른사람한테 팔 수 없는 기간이 분양가격에 따라 3~4년인데 이것을 최대 10년으로 늘립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박영우, 강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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