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박 전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선거에서 당선을 위해 중소기업연합회를 조직적으로 이용했다”며 “다수의 선거인에게 숙박과 식사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대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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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회장은 2015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호소하며 투표권자들에게 금품 및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회장직 임기 4년을 모두 채우고 지난 2월 퇴임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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