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공정위는 오늘(12일) 축구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고등연맹회장으로서 언남고를 포함한 고등학교들에 대한 지휘 및 감독 권한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최종 징계를 결정하기에 앞서 임시 조치로 정 회장의 고등연맹 회장직에 대한 직무 정지 및 피해자들에 대한 일체의 직간접적인 접촉 및 접촉 시도 행위를 금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는 이번 사건이 경찰 수사 중이지만 죄질이 나쁜 중대 사안이어서 공정위를 개최했습니다.
공정위는 직무 정지 처분이 '성희롱·성폭력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 11조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있기 전이라도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행위자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 정지, 격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들은 후에 최종 징계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의 변호인 측은 최근 보도자료에서 정 회장의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원은 "정 회장이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했다거나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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