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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국방·군사시설 사업 軍기밀 누설 땐 7년 이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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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설계도 유출사건’ 후속조치… 법인은 1억원 이하 벌금형

세계일보

군이 발주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참여해 알게 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참여해 인지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사람과 업체를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방·군사시설 사업 참여 과정에서 취득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개인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벌칙 규정이 새롭게 담겼다. 사업 과정에서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법인도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도록 하는 양벌규정도 신설했다.

또 참여 업체가 국방·군사시설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군사기밀 관련 사항을 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탐지·수집, 누설, 불법거래를 한 경우 위반 정도를 측정해 등급에 따라 벌점을 부여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국방부의 이 개정안은 2014년 발생한 합동참모본부 청사 설계도면 유출사건의 후속조치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은 비밀취급 인가가 없는 Y업체에 합참 청사 EMP(전자기파)방호시설 설계용역을 맡기고, 이 업체에 합참 설계도면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역 대령을 구속했다. 이 업체 대표에게 제공된 합참 청사 설계도면은 수백 개의 파일로 돼 있었고, 3급 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군 검찰은 판단했다.

이에 국방부는 “2014년에 언론에 이슈화됐던 합참 설계도 유출사건에서 보듯이 국방·군사시설 사업 참여 업체에 대한 제재가 없어 보안사고를 낸 업체가 다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참여하는 실정”이라며 “이런 보안사고를 낸 업체를 제재해 경각심을 높이고, 책임감 있는 군사기밀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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